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의 설계, 시공,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건축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제고하고, 건축물의 환경적 가치를 높이고, 건축물의 관리에 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건축물관리법은 2023년 4월 18일에 일부 개정되었으며,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373f57513f3a7021675605de8432c7eadf013f5141cc8b2ecca1e065e803f8fe7a4e4af204a982c2521a98fdc4ab1b1d1804f80a0dcce27a1ba590d1408a394b](https://img-cdn.zzal.blog/images/content/373f57513f3a7021675605de8432c7eadf013f5141cc8b2ecca1e065e803f8fe7a4e4af204a982c2521a98fdc4ab1b1d1804f80a0dcce27a1ba590d1408a394b)
1. 건축물관리법건축물의 설계, 시공, 유지, 관리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건축물의 안전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한다.
건축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건축물의 설계, 시공,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자격과 의무를 규정하고, 건축물의 설계, 시공,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는 건축물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 징역, 벌금 등의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건축물의 환경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 실내환경, 재난대응능력 등을 평가하고,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표시하도록 한다.
건축물의 관리에 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건축물의 소유자, 사용자, 관리자 등에게는 건축물의 안전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등을 의무화하고, 건축물의 관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다.
2. 건축물관리법 위반시 처벌건축물의 설계, 시공, 유지, 관리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거나, 건축물의 안전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등을 실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건축물의 설계, 시공,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자격과 의무를 위반하거나,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건축물의 소유자, 사용자, 관리자 등이 건축물의 안전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등을 의무화하고, 건축물의 관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제고하고, 건축물의 환경적 가치를 높이고, 건축물의 관리에 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정명령, 공사중지명령, 철거명령, 사용금지명령, 사용제한명령 등을 내린 경우에는 그 명령에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주 등에게 시정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사전에 계고합니다.
시정기한이 지난 후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게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위반면적, 위반 적용 요율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허가권자는 재산압류 등의 징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4. 이행강제금 납부 기한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독촉장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만약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매각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건축물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률 위반입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더 큰 경제적 부담과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법은 2023년 4월 18일에 일부 개정되었으며,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1. 건축물관리법건축물의 설계, 시공, 유지, 관리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건축물의 안전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한다.
건축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건축물의 설계, 시공,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자격과 의무를 규정하고, 건축물의 설계, 시공,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는 건축물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 징역, 벌금 등의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건축물의 환경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 실내환경, 재난대응능력 등을 평가하고,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표시하도록 한다.
건축물의 관리에 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건축물의 소유자, 사용자, 관리자 등에게는 건축물의 안전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등을 의무화하고, 건축물의 관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다.
2. 건축물관리법 위반시 처벌건축물의 설계, 시공, 유지, 관리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거나, 건축물의 안전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등을 실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건축물의 설계, 시공,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자격과 의무를 위반하거나,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건축물의 소유자, 사용자, 관리자 등이 건축물의 안전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등을 의무화하고, 건축물의 관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제고하고, 건축물의 환경적 가치를 높이고, 건축물의 관리에 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정명령, 공사중지명령, 철거명령, 사용금지명령, 사용제한명령 등을 내린 경우에는 그 명령에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주 등에게 시정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사전에 계고합니다.
시정기한이 지난 후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게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위반면적, 위반 적용 요율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허가권자는 재산압류 등의 징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4. 이행강제금 납부 기한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독촉장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만약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매각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건축물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률 위반입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더 큰 경제적 부담과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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