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신고는 공익신고
24.02.0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란 건설공사 등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2005년 3월 31일에 제정되었으며, 2021년 6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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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폐기물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말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종류는 크게 가연성, 불연성, 가연성·불연성 혼합, 기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 가연성: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등
나. 불연성: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타일 및 폐토자기 등 가연성·불연성 혼합: 폐보드류, 폐판넬, 혼합건설폐기물 등
다. 기타: 폐타이어, 폐고무 등
2. 건설폐기물 처리건설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하여 재활용, 소각, 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됩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어려울 경우 소각처리하고, 소각도 불가능할 경우 매립처리합니다.

건설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 폐기물간이인계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3.  건설폐기물을 재활용 방법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방법은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건설폐기물은 가연성, 불연성, 가연성·불연성 혼합, 기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어려울 경우 소각처리하고, 소각도 불가능할 경우 매립처리합니다.
가. 폐목재: 우드칩, 톱밥 등을 생산하는 재활용업체에 위탁하거나, 방부제, 유류, 페인트가 묻어 있는 경우에는 소각처리합니다.
나.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재활용 가능 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중간재활용업자 또는 종합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고, 재활용 불가능 시 소각처리합니다.
다.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순환골재로 생산하거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합니다.
라. 폐보드류, 폐판넬: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 중 소각이 가능한 것은 소각하고, 소각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합니다.
마. 기타: 폐타이어, 폐고무 등은 재활용업체에 위탁하거나, 소각 또는 매립처리합니다.
4. 제재 사항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시 재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폐기물을 발생시킨 자가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종류, 처리방법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설폐기물을 발생시킨 자가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지 아니하거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설폐기물을 발생시킨 자가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도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설폐기물을 발생시킨 자가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도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 그 폐기물이 환경오염을 일으킨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건설폐기물을 발생시킨 자가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도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 그 폐기물이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건설폐기물을 발생시킨 자가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도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 그 폐기물이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그 인명피해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건설폐기물을 발생시킨 자가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도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 그 폐기물이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그 인명피해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그 폐기물이 2인 이상의 사망을 발생시킨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 

건설폐기물을 발생시킨 자가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도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 그 폐기물이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그 인명피해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그 폐기물이 5인 이상의 사망을 발생시킨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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