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산업의 발전과 건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건설산업의 기본적인 제도와 규제를 정하는 법률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1999년에 제정되었으며, 2021년 7월 27일에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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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건설산업기본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 건설산업의 정의와 범위, 건설산업의 종류와 분류, 건설산업의 등록제도와 평가제도, 건설산업의 교육과 연수, 건설산업의 기술개발과 혁신, 건설산업의 공정거래와 공공성, 건설산업의 국제화와 해외진출, 건설산업의 정보화와 통계, 건설산업의 지원과 육성, 건설산업의 감독과 처분 등.
나.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과 함께 시행됩니다3.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세부적인 규정을 정하는 법령입니다.2. 건설산업기본법이 필요한 이유건설산업은 국민경제와 국민의 생활 안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입니다. 건설산업의 발전과 건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설산업의 기본적인 제도와 규제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정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건설산업은 설계, 감리, 시공,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다양한 분야와 과정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산업입니다. 건설산업의 각 분야와 과정에 대한 표준화와 협력을 강화하고,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건설산업은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이 높은 산업입니다. 건설산업의 공정거래와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설산업의 환경친화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건설산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의 법적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3.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시 처벌사항가.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사람을 다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나.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건설업을 한 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시공하게 한 자,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을 알선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 수첩 대여를 알선한 자, 건설공사 도금 또는 시공하게 한 건축주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을 변경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로 통보한 자,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로 통보한 자, 하도급 및 재하도급계약을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로 통보한 자, 건설업 양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건설업 폐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라.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일괄하도급하거나,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해당업종의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자에게 하도급하거나, 동일한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하도급 받은 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자는 8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마.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회보험료 소요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지 않거나, 건설공사의 현장에 공사금액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후 계속 공사를 하는 건설업자는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에 처합니다.
바.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실적이나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 상태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건설사업관리 실적, 인력보유현황, 재무 상태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건설기술자의 현장 배치를 하지 않거나,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도급 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하도급 대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거나, 건설업자 실태조사에 따른 조사 및 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거나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건설산업기본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 건설산업의 정의와 범위, 건설산업의 종류와 분류, 건설산업의 등록제도와 평가제도, 건설산업의 교육과 연수, 건설산업의 기술개발과 혁신, 건설산업의 공정거래와 공공성, 건설산업의 국제화와 해외진출, 건설산업의 정보화와 통계, 건설산업의 지원과 육성, 건설산업의 감독과 처분 등.
나.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과 함께 시행됩니다3.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세부적인 규정을 정하는 법령입니다.2. 건설산업기본법이 필요한 이유건설산업은 국민경제와 국민의 생활 안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입니다. 건설산업의 발전과 건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설산업의 기본적인 제도와 규제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정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건설산업은 설계, 감리, 시공,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다양한 분야와 과정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산업입니다. 건설산업의 각 분야와 과정에 대한 표준화와 협력을 강화하고,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건설산업은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이 높은 산업입니다. 건설산업의 공정거래와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설산업의 환경친화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건설산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의 법적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3.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시 처벌사항가.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사람을 다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나.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건설업을 한 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시공하게 한 자,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을 알선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 수첩 대여를 알선한 자, 건설공사 도금 또는 시공하게 한 건축주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을 변경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로 통보한 자,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로 통보한 자, 하도급 및 재하도급계약을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로 통보한 자, 건설업 양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건설업 폐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라.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일괄하도급하거나,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해당업종의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자에게 하도급하거나, 동일한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하도급 받은 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자는 8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마.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회보험료 소요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지 않거나, 건설공사의 현장에 공사금액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후 계속 공사를 하는 건설업자는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에 처합니다.
바.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실적이나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 상태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건설사업관리 실적, 인력보유현황, 재무 상태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건설기술자의 현장 배치를 하지 않거나,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도급 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하도급 대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거나, 건설업자 실태조사에 따른 조사 및 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거나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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