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습기 피해자에 배상하라"…국가 배상청구권 첫 인정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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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 측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는 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모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화학물질 심사 단계에서 독성이나 위해성에 대한 일반적인 심사가 평가되거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환경부 등은 해당 물질을 유독물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일반화해 공표했다"며 "국가가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한 결과를 형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살균제를 구매 후 사용하다 폐질환 등으로 사망 또는 치료를 받아 피해를 입었다며 제조업체와 국가를 상대로 2014년 8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상대는 제품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 롯데쇼핑, 하청을 받아 자체브랜드(PB) 제품을 생산한 용마산업 등이다.

1심 선고에 앞서 피해자 측과 옥시, 한빛화학, 용마산업, 롯데쇼핑 등은 조정이 성립됐고 이들 회사는 소송 당사자에서 빠졌다.

이후 제품 제조업체 세퓨와 국가 대상 소송만 남게 됐고, 2016년 11월 1심은 세퓨 측이 피해자 13명에게 5억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2016년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국가에 대한 청구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에 원고 10명 중 5명이 국가를 상대로 패소한 부분만 항소해 진행했는데 이번에 2심이 나온 것으로 1심 결과를 뒤집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면서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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